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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이민자 체포 법안, 법원 명령으로 다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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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이민 법안의 시행이 대법원의 결정에 이어 몇 시간 만에 연방 항소법원의 명령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이 법안은 경찰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게 하지만, 이민 권한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5번째 미국 순회 항소법원은 이 법안에 대한 잠정적 중단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텍사스 주가 이 법안을 시행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의 초기 명령을 칭찬했었다. 그는 이 법안이 텍사스의 모든 경찰관이 불법 입국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게 하고, 판사가 그들에게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텍사스 주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텍사스 주 법안이 이민자들을 미국-멕시코 국경의 출입구로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멕시코 시민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법안이 이미 긴장된 직원들의 업무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연방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법적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다수파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비상 항소에서 흔히 그렇듯이 자세한 설명 없이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자들은 텍사스 법안이 민권 침해와 인종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주가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것은 십여 년 전 애리조나(Arizona) 법안 이후 가장 극단적인 시도라고 지적한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는 이 법안을 “해로우며 위헌적”이라고 비판하고, 연방 국경 보안 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의회 공화당원들에게 촉구했다.

텍사스 주 당국은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횡단 기록이 새로운 고점을 찍은 후 감소했으나, 이 법의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일부 텍사스 관리들은 이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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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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