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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교통 법안 개정: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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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 교통 법안(S349)이 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도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개인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추월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한다. 뉴저지 주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도로 위의 모든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저속 전기 자전거, 저속 전기 스쿠터 또는 기타 합법적인 개인 이동 수단을 도로에서 만났을 때 특정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 법안에 의해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며, 이에는 저속 전기 자전거, 저속 전기 스쿠터,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개인 보조 이동 장치, 모터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모터 스케이트보드, 롤러 스케이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법안은 ‘보행자’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법안에 따르면, ‘보행자’에는 현재 법률에 정의된 보행자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일, 긴급 대응,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해 차량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한다:

  • 가능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나 자전거 또는 개인 이동 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이 있는 차선과 인접하지 않은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
  •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자는 최소 4피트(약 1.2미터)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접근하고,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추월해야 한다.
  • 차선 변경이나 안전 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25마일(약 40km/h) 이하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운전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추월이 안전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 법안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다양한 개인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뉴저지 주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도로 위의 모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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