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에서 텔레마케팅 관련 새로운 규제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뉴저지 주 상원은 최근 텔레마케터들이 판매 전화를 할 때 자신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발신자 식별 서비스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1237)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임스 비치(James Beach) 상원의원과 넬리 포우(Nellie Pou) 상원의원이 주도하였으며, 브램닉(Bramnick) 상원의원의 공동 후원을 받았다.
이 법안은 텔레마케터가 고객의 발신자 식별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거는 목적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텔레마케터가 고객의 위치에 따른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특히 이 법안은 텔레마케터가 발신자 식별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고객이 발신자 식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텔레마케팅 전화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전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뉴저지 주 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4년 2월 12일에 하원 소비자 사무 위원회로 이송되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시행되면, 텔레마케터들은 더욱 투명한 방식으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판매 전화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의 웹사이트나 소비자와의 서면 커뮤니케이션에도 텔레마케터와 해당 회사의 우편 주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필요한 경우 텔레마케터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통과는 소비자들의 권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텔레마케팅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