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학교들이 이제 비상 자금을 받아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데 기다릴 필요가 줄어들게 됐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지난달에 서명한 새 법률에 따라, 학교 이사회는 학교 구역 내 유권자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평소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자연재해 후 수리를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법안, S1892은 허리케인 아이다(Hurricane Ida)가 주를 강타하고 지역사회와 그들의 학교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지 2년이 넘은 후에 승인되었다. 2021년 9월 1일 발생한 폭풍으로 18개 구역에 있는 21개 학교가 새 학년을 시작해야 할 날이나 그 이후에 폐쇄되었다고 주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그 중 4개 학교는 적어도 4개월간 문을 닫았다.
허리케인 아이다와 관련된 모든 학교 수리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주 비상 관리국에서 최근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약 4천2백만 달러였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의 크레스킬 공립학교(Cresskill Public Schools)를 포함한 일부 학교 구역은 폭풍 이후 수리와 재건을 시도하면서 재정 문제에 직면했다. 크레스킬 중/고등학교는 넓은 범위의 홍수 피해를 입어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1,000명의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이동해야 했다.
크레스킬에서의 피해 복구 비용은 2천1백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학교의 홍수 보험은 단지 2백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었다. 연방 긴급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비용의 최대 75%를 환불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기관은 환불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레스킬 공립학교는 연방 자금의 한 푼도 보기 전에 복구 비용을 선불로 지불해야만 했다.
이 새 법률은 학교가 복구 작업에 필요한 자금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 과정에서 몇 달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레스킬 교육감 피터 휴즈(Peter Hughes)와 크레스킬 교육위원회는 공동 성명에서 “크레스킬에서 겪은 일을 다른 학교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법안이 학생들을 더 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MA 환불 시스템 하에서는, 신청자들이 먼저 수리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후,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비용을 환불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FEMA 자격을 갖춘 회복 프로젝트는 종종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지불에 종종 지연이 발생한다.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 2년 동안, 연방 정부는 폭풍과 관련된 회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뉴저지 주의 학교들에게 2천3백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일부 학교 구역은 여전히 연방 긴급 관리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