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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상원, 운전 중 모바일 주문 경고 포함 권고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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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상원은 최근 운전 중 모바일 주문 시 사용에 대한 경고를 포함할 것을 음식점에 권고하는 결의안(SR39)을 발의했다. 린다 R. 그린스타인(Linda R. Greenstein)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특히 뉴저지주(머서 카운티(Mercer County) 및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운전 중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음식점에서의 온라인 주문이 빈번해지면서, 운전 중 주문으로 인한 주의 산만 운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미국 내에서 주의 산만 운전은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상위에 위치하며, 특히 휴대폰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립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0년에는 주의 산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3,14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많은 사례가 휴대폰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 로완 대학교(Rowan University)의 관측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 주의 특정 도로에서 20~25%의 운전자가 휴대폰 사용 등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이 주의 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0건의 교통사고 사망 중 42건이 운전자의 주의 산만으로 인한 것이었다.

뉴저지 주법은 특정한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이동 중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손에 들고 사용하는 전자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 주의 산만 운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 주의 주민과 사업체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의안은 음식점이 모바일 주문 과정에 운전 중 주문을 경고하는 팝업 경고 등의 안전 기능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적 기업이 소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 결의안의 사본은 뉴저지 주 레스토랑 및 환대 협회(New Jersey Restaurant and Hospitality Association)의 회장 및 최고 경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운전 중 모바일 주문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포함함으로써 안전한 운전 습관을 장려하는 상원의 한 걸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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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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