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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교통 혼잡 통행료, 버겐 카운티로의 교통량 증가 및 부담 가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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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버겐 카운티가 뉴욕의 교통 혼잡 통행료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뉴저지주와 함께 법적 투쟁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겐 카운티는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주의 법적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서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4월 구두 변론이 시작될 때 법원을 조언하기 위해 소환된 약간의 친구(amicus curiae)로 등장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의견서의 수락은 “뉴욕시의 이기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부담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군수 짐 테데스코(Jim Tedesco)가 전했다. 버겐 카운티는 이 계획이 지역 주민들에게 증가된 교통량과 대기 오염이라는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FONSI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와 버겐 카운티의 I-95에서의 트럭 교통량이 최대 1,000대까지 증가할 것이며, 고려된 일곱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뉴저지주와 버겐 카운티의 모든 운전자들에게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다리로, 매년 1억 대의 차량이 통과한다. 버겐 카운티와 주민들이 이 계획의 결과를 짊어지게 되면서, 이 계획이 주로 뉴욕시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사무국장 게르메인 오르티즈(Germaine Ortiz)는 “주민들의 필요와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이번 의견서의 수락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다.

통행료 부과 지역을 피하기 위해 많은 운전자들이 링컨과 홀랜드 터널을 피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버겐 카운티의 여러 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카운티 법률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주장했다.

필 머피(Phil Murphy) 행정부는 뉴욕의 교통 혼잡 통행료 계획에 대한 소송을 새로운 논거로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했다. 이 소송은 뉴저지주 운전자들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며, 맨해튼 60번가 이하의 중앙 비즈니스 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는 통행료가 수정된 소송에 포함됐다.

이 소송은 뉴저지주의 저소득 운전자들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저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뉴요커들이 통행료 지역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보다 최소 1.5배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예를 들어 통행료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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