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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뉴저지 주, 저소득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면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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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의회는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재, 용품 및 서비스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판매 및 사용세 면제를 확대하는 법안(A1495)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 대표인 로버트 J. 카라빈착(Robert J. Karabinchak) 의원, 이본 로페즈(Yvonne Lopez) 의원, 그리고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대표인 리사 스와인(Lisa Swain) 의원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특정 정부, 국제, 자선 단체, 도시 기업 구역 내에 위치한 자격을 갖춘 사업체, 그리고 1983년 “뉴저지 주택 및 모기지 금융 기관법(New Jersey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gency Law of 1983)”에 따라 자금 조달을 받은 주택 프로젝트의 주택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자재, 용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는 판매 및 사용세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연방, 주, 또는 지방 보조금을 받아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달성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중간, 저소득, 매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택 단위가 포함된 저소득 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택 후원자들이 건물 건설, 개선, 변경, 또는 수리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재, 용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판매 및 사용세 면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안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하며, 법안이 통과된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판매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저소득 주택 프로젝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뉴저지 주 내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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