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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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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개인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추월하는 모터 차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S349)을 발의했다. 패트릭 J. 디그난 주니어(Patrick J. Diegnan Jr.) 상원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도로 위에서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터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또는 개인 이동 수단을 운영하는 사람을 접근할 때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전자는 가능한 경우 안전하고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인접하지 않은 차선으로 변경하거나, 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 4피트(약 1.2미터)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접근해야 한다. 또한, 차선 변경이나 안전 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량 속도를 시속 25마일(약 40km/h) 이하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법안은 ‘개인 이동 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저속 전기 자전거, 저속 전기 스쿠터, 수동 휠체어, 모터화된 휠체어, 전기 개인 보조 이동 장치, 모터화된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모터화된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보행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작업, 비상 대응,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장했다.

이 법안에 따라 위반 시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500달러의 벌금과 차량 벌점 2점이 부과되며, 신체 상해가 없는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 도로에서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모든 이동 수단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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