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은 카드 빚이 많아 탕감을 위한 이유도 될수 있지만 파산을 통해 집의 경매를 delay해서 집에 더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 파산법의 좋은 점은 파산을 신청한 동시에 automatic stay라는 것을 통해 모든 소송이 stop이 되게 된다. 이 기간동안은 채권자가 채무자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소송을 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집의 경매 세일에도 적용이 된다. 집 경매가 내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파산을 신청하면 내일 있을 경매날짜가 파산으로 stop이 되는것이다. 이떄 파산을 신청 하면 파산을 했다는 notice을 은행 변호사와 sheirffis’ office 에도 보내서 파산 사실을 알려 주면 되겠다.
파산을 고려하시는 다른이유는 loan modificaiton을 진행 중인데 은행 쪽에서 세일 날짜를 연기안해 주거나 loan modifcation서류를 리뷰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로 할때이다. 일반적으로 loan modifcaiton을 신청할 경우는 은행에서 모든 서류를 세일 날짜에 37 days전에는 접수를 해야 한다. 그리면 은행에서 Loan modifcation신청서를 리뷰를 위해 세일을 연기하게 된다. 하지만 만일 모든 서류가 37일 전에 접수가 안되거나 다른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면 일단 foreclosure날짜가 정해졌다면 뉴저지 경우 법적으로 2 번 연기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연장은 판사를 만나서 받는것이 아니고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sheriff’s office 에서 신청비용을 지불하면 연기할수 있다. 연장신청후 아직 loan modifcaiton서류가 접수가 않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county에 equity division에 판사를 만나 세일 날짜를 연기를 요청해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사가 연기를 해 준다면 1달 반 정도에 시간을 더 줄수 있고 만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파사에게 나중에 요청해 볼수 있다. 하지만 판가가 세일을 연장 안해 준다면 파산을 통해 일단 세일을 stop 시킨후 계속 loan modifcation을 시도 할수 있게 된다.
이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emergency petition(긴급 신청) 을 일단 파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파산 신청서가 40-50 pages가 넘을수 있으나 이 많은 신청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일단 파산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신청서 (10 page가량)를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2주정도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가장 중요한것은 credit counseling를 수료한 증서로서 credit counseling은 재정관리에 대한 class로 파산 신청전에 인터넷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걸리고 한글로도 들으실수 있기에 파산을 신청을 결정 하시면 서둘러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산절차가 마무리되기전에 은행쪽에서 파산법원에 foreclosure를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신청 (Motion to Lift Automatic Stay) 할 수 있게있어 다시 차압이 진행될수 있으나 파산 신청을 통해 차압을 연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금 사시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이 끝나면 모든 automatic stay가 종료가 되어 다시 은행 에서foreclosure세일의 날짜를 정하고 경매를 하게 된다. 만일 은행에서 경매 날짜를 연기할수도 있고 세일이 되지 않으면 경매를 다시 정하게 되는데 세일이 되넜다고 해도 그날 이사를 가셔야 하는것은 아니다.
경매를 하면 집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또한 새 오너가 eviction를 코트에 신청해야 강재로 퇴거를 시킬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Deed을 받아야 하는데 이또한 강재 퇴거 되는 시간을 더 Delay가 되는 변수가 되는것이다.
이런케 오너가 바뀐 이후에도 퇴거 시키는게 시간과 법률 비용등이 소요 되므로 만은 경우에 새로운 바이어가 이사 비용등으로 cash를 offer하는 경우도 있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일부 정보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변호사
201-461-2380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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