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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국민의 선거 참여를 위한 신고 및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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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해외 거주 국민들은 사전에 신고 및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안내는 특히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국민들인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 선거일 이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선거일 이후에 귀국할 예정이거나 선거일까지 해외에 머물 예정인 이들이다. 이들은 매 선거마다 신고해야 하며, 이번 선거의 신고 기간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고 직전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국민으로, 해외에서 투표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등록신청 기한도 2024년 2월 10일까지다.

신고 및 등록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전자우편주소의 유효성 검증 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외에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신청 후 결과 조회가 필수다.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국적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자는 별도 등록신청 없이 투표 가능하지만,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해외 공관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외 거주 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대상자에게는 주어진 기한 내 신고 및 등록을 완료해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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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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