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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겐 카운티, 혼잡 통행료 소송 합류로 15달러 요금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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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관계자들은 뉴욕의 제안된 혼잡 통행료 계획에 반대하는 법적 조치에 합류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다. 이 계획은 맨해튼 중심 비즈니스 지구로의 진입에 15달러를 부과하는 것으로, 버겐 카운티는 이 계획이 거의 100만 명의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른 관점”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혼잡 통행료는 맨해튼 60번가 남쪽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게 최고 시간대에 15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MTA의 자본 예산을 위해 연간 10억 달러를 모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은 교통량을 17% 줄여 사고와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버겐 카운티의 변호사들은 이 계획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이용해 혼잡 지역을 우회하는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카운티 내 고속도로의 혼잡을 악화시키며 대기 오염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에서는 허드슨과 이스트 리버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5달러의 할인이 제공되지만,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차량이 터널을 피해 브릿지로 몰리게 되어, 버겐 카운티 9개 타운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3, 4, 17번 도로의 교통량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MTA의 환경 분석에서도 버겐 카운티가 교통량과 대기 오염 증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필 머피(Phil Murphy) 버겐 카운티 카운티 임원은 “뉴욕이 MTA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겐 카운티 주민과 사업체의 환경 및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결정은 부끄럽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합류 요청은 뉴저지 주가 자신들의 소송에 추가한 이후 양주 간의 싸움에서 최신 움직임이다. 뉴저지 주는 제안된 요금이 상업을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의 연방 승인이 MTA가 잠정적으로 승인한 요금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고 있다.

미국 하원의 조쉬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 의원은 “버겐 카운티가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뉴욕의 환경에 해로운, 반대 통근자 혼잡세에 맞서 싸우는 데 합류한 것을 칭찬한다”며 “저지 주민들이 함께 일하며 열심히 일하는 가족과 통근자를 지원하고 있다. 저지를 건드리면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버겐 카운티의 소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2월 5일에 예상된다. 버겐 카운티 위원회 의장인 제르메인 오티즈(Germaine Ortiz)는 “뉴저지 소송에 합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의 웰빙을 지원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인접 주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하지 않은 실패는 명백하다. 우리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버겐 카운티 주민들의 필요와 건강을 위해 항상 옹호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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