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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신용카드 수수료 및 현금 불수용 위반으로 30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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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 소비자 당국이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새 법률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 전역의 여러 상업 시설들이 적발되었다. 해당 업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명확한 안내 미표시 및 현금 거래 거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올해 초에 서명한 신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은 신용카드 결제 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실제 처리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고 눈에 띄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 주 소비자사무국은 수수료 관련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16개 업체와 현금 결제를 거부한 14개 업체를 적발해 총 30개의 업소를 문책했다. 이들 중에는 바, 레스토랑, 커피숍, 델리, 미용실, 의류 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들은 수수료를 이익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고객 서비스 구역과 메뉴판 등 최소 두 곳에 수수료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뉴저지 소비자 사기 방지법에 따라 소매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강요하거나 현금 결제를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반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위반의 성격과 횟수에 따라 5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였다.

‘현금 불수용’ 정책으로 적발된 업소들은 트위스티드 태번(Twisted Tavern, 애틀랜틱 카운티), 풀만 베이커리(Pullman Bakery, 버겐 카운티) 등 다수이며, ‘수수료 고지 미흡’으로 적발된 업소들은 선라이즈 베이글(Sunrise Bagels, 버겐 카운티), 리버사이드 바비큐(Riverside BBQ, 벌링턴 카운티)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와 투명한 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 준수와 소비자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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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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