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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은행 직원, 사망한 고객의 계좌에서 10만 달러 이상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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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뉴틀리(Nutley)의 한 은행 직원이 사망한 고객의 계좌에서 사회보장 혜택금 10만 5천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연방 당국이 수요일 발표했다.

퍼세익 카운티(Passaic County) 거주자인 호르헤 노바(Jorge Nova, 35세)는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뉴저지주 연방 검찰청이 밝혔다.

노바는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해당 은행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 1월부터 사망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고 기소장에서 밝혔다. 해당 고객은 2014년 8월에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사회보장 혜택을 직접 입금 받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은 고객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노바는 4년 동안 자신이 발급한 직불 카드를 사용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계속 인출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노바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사망한 고객의 계좌에서 거의 4만 5천 달러를 인출했고, 사회보장국은 매달 2,372달러를 계속 입금했다.

노바는 또한 고객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등록하고, 고객 명의로 등록된 두 번째 은행 계좌에서 송금을 진행했다고 한다. 노바는 신용 보고서를 통해 두 번째 계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국은 노바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추가로 6만 달러를 인출했으며, 총 4년 동안 10만 5천 달러 이상을 인출했다고 주장한다.

노바의 공공 변호사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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