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의 당국자들이 뉴욕의 논란이 많은 혼잡 통행료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 뉴저지 연방 지방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 워싱턴 다리를 배경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 소콜리치(Mark Sokolich) 테나플라이(Tenafly) 시장과 천식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 리처드 갤러(Richard Galler)는 혼잡 통행료로 인해 맨해튼 60번가 이하 지역으로의 차량 우회가 늘어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조지 워싱턴 다리와 주변 도로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법원 서류를 통해 밝혔다.
소송의 원고들은 혼잡 통행료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브롱크스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이 최소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 냉장 트럭 전기화를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인 트럭 구매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뉴저지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콜리치 시장과 브루스 네이겔(Bruce Nagel) 변호사는, 대기오염, 소음, 뉴저지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도 지난 7월 연방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기관이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환경 검토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조쉬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 미국 하원의원은 혼잡 통행료로 인해 뉴저지 가정들이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뉴욕이 브롱크스에는 건강 관련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뉴저지에는 한 푼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 이동성 검토 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는 혼잡 통행료의 비용과 할인 및 면제 방식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나, 아직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대중교통청의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 시행 후 버겐 카운티를 통과하는 차량 수가 0.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 역시 0.40%에서 0.8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송은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뉴저지의 두 번째 시도로, 이르면 내년 봄에 시행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