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질문1 : 파산을 하게 되면 소유 하고 있는 소유물들 모두 빼앗길 수 있나요? (예: 고가의 의류, 귀중품, 시계, 보석등등).
답1 : 파산법에는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소유물들을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즉 면제 (exemption)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면제되는 액수는 각 주 마다 틀리며 연방정부에서 정한 액수 또한 틀립니다. 각 주에서 책정한 그 선이 높으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액수가 더 높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분이 결정하여 두 가지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느 주에서는 그 주의 상황으로 인해 주 책정 액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경우 어느 쪽이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연방정부 면제액수를 선택하면 소유하신 집 뿐만아니라 집이 없을 경우 집에 해당되는 면제액을 다른 소유물의 면제액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면제액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그 물건을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지금 상태 그대로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구입할 시의 가격, 즉 교체 가격 (replacement value) 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로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소유물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슷한 상태의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Kelley Blue Book 이란 웹사이트에서 차의 모델, 마일리지나 상태에 따라 현재 소유하신 자동차의 가격을 대략 측정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총 가치가 면제액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파산 후에도 고급 승용차를 계속 소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질문2 재산이 없는데 카드의 켈렉션 회사로 부터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파산을 꼭해야 하나요?
답2 :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채권자가 컬렉션 (collection) 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승소 (money judgment) 를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담보권 (lien) 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동결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적은 임금 잡이 라면 lien 이나 임금 차압(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빚이 있거나 judgment를 받은 분 과는joint account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부부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judgment도 한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부가 은행 구좌를 두 사람이름으로 열고 쓰게 된다면 이 account로 카드회사가 동결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