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한국 운전 면허 소지자는 미국 뉴저지에서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뉴저지 모터 차량 위원회 간에 체결된 상호인정 양해각서 덕분으로, 양국 국민이 자국 면허증을 상대방의 면허증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현지 면허로의 교환할 수 있으며, 기존에 2~3개월 걸리던 과정이 최대 1개월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Phil Murphy)는 “이 협정은 한국에서 받은 운전 면허를 뉴저지에서 인정하며, 뉴저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그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해 준다”라며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뉴저지에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직접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협정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뉴저지 운전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도 한국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한국에서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 면허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저지에 1년 이상 체류할 자격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일정 서류를 준비하여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한국 운전면허증, 뉴욕 총영사관 인증 번역문, 영문 운전 면허 경력 증명서, 비자, 수수료, 뉴저지 거주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된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협정이 뉴저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삼성과 LG를 비롯한 1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경제 발전 도구가 될 것이다. 이미 뉴저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기업들이 뉴저지로 진출하도록 더욱 장려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