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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경찰관, 부적절한 해고에 대해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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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의 웨인 타운쉽(Wayne Township)에 소속되던 경찰관이 차별 및 괴롭힘 주장으로 타운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달 해고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직장을 되찾기 위해 관계자들을 두 번째로 고소했다.

크리스티 올렌도르프(Christie Ohlendorf)는 2014년 9월에 채용된 40세의 경찰관으로, 패터슨(Paterson)의 주 상급법원에 타운쉽의 징계 조치를 취소하고 경찰서의 자신의 위치를 복원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6페이지의 소송은 또한 그녀가 “부적절하게” 해고된 것 때문에 잃은 모든 보상금과 뒷금을 판사에게 수여하도록 요청한다.

한편, 올렌도르프의 초기 불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녀는 부서 내에서 여성 경찰관으로서 겪은 학대의 결과로 불안, 우울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별 때문에 여러 번 승진을 위한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해고는 지난 10월에 그녀가 일을 다시 시작한 직후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녀는 두 달 후에 징계 조치의 예비 통보를 받았다.

올렌도르프의 상급자인 마크 치아비렐라(Mark Ciavirella) 경사는 그녀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디스패치 책상의 강화 유리 뒤에 머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로비로 나갔다고 14페이지의 보고서에서 밝혔다.

7월 12일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자기 위치에서 해고되어야 한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당국은 며칠 내에 그녀에게 그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통지를 보냈다.

올렌도르프는 해고 당시 연봉 $124,4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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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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