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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자 의료보험 접근성 제공 법안 상정, 17만 한인 서류미비자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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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이민자에게 의료보험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되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약 17만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서류 미비자에게 큰 기대가 걸리고 있다.

코리 부커(Cory Booker,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민주당), 나네트 바라간(Nanette Diaz Barragán, 민주) 의원이 이민자 가족의 건강 형평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S.1660 – HEAL for Immigrant Families Act of 2021)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민자 가정을 위한 힐(HEAL)’로 명명되었으며, 이민자 가족이 메디케이드에 등록할 때 필요한 5년 대기 기간 폐지,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포더블 케어 액트(Affordable Care Act, ACA) 개방, 노인 이민자들이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디케어 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커 의원은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며 “현재 전국라티나협회와 여러 인권 단체가 법안 통과를 공동으로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NAPAWF(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도 “미국 내 서류 미비 한인 숫자는 약 17만 3,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많은 이민자가 메디케이드와 아동 의료보험(CHIP)에 등록하기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25%,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46%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면, 모든 이민자에게 건강보험의 도움이 될 것이며, 더욱 건강한 사회와 강력한 경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법안 제출 의원들의 주장이다.

한편, 루페 로드리게스(NAPAWF 이사)는 “이민자들은 보험 없이 예방 진료나 1차 진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이제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이민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불법 이민자, DACA 수혜자 등을 포함한 이민자 모두가 메디케이드와 CHIP에 등록하거나 ACA 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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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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