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시작되면서, 뉴저지에서는 동물의 인도적인 대우와 선거 결과 신속 보고를 요구하는 세 가지의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
지난 주,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동물의 대우에 관한 두 가지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중 하나인 S981/A2354 법안은 동물 학대 사건에서 압수된 동물의 점유, 보호 및 몰수 절차를 설정한다. 이 법안은 합법적인 동물 보호 집행관이나 주 또는 지방 집행관이 동물 학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사유재산에 출입해 동물을 보호하도록 허가한다. 또한, 집행관들은 동물이 위험에 처해 있어 즉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영장 없이 사유재산에 출입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어떤 동물이든지 보호를 받게 되면 “라이센스가 있는 보호소, 파운드, 쉼터 또는 파운드로 운영되는 켄넬”에 배치되어야 하며, 동물 보호 기관도 뉴저지 상급 법원에 동물 보호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다른 법안인 A1970/S1298은 돼지와 송아지 사육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설정한다. 이 법안은 “사육 돼지와 송아지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적절하게 몸을 정리하며 다른 송아지와 시각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울타리에서 억류를 금지”한다.
이 법안의 후원자 중 한 명인 민주당의 센터 비니 고팔(Vin Gopal)은 돼지와 송아지를 제한하는 것이 극단적인 동물 학대 형태이며,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팔은 “다수의 돼지 농가가 이런 방식의 제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만, 뉴저지는 이 미문명적인 행위가 일단락되도록 다른 주들과 나라들과 함께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7월 27일에 서명한 A5176 법안은 선거 밤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기적으로 투표 집계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받은 투표지의 종류 및 수, 계산된 투표지의 수 등을 가능한 한 포함한다. 머피 주지사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뉴저지의 선거 결과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주의 국무장관인 타헤샤 웨이(Tahesha Way)는 “잘못된 정보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이 시기에, 이 법안은 주와 지역 선거 관리자들로부터 신속하게 통일된 선거 정보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 새로운 법안은 뉴저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선거인들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들은 각 기본과 일반 선거의 선거일 밤 11:59분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결과가 인증될 때까지 매일 오후 9시까지 업데이트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이 정보가 후에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우편으로 보낸 투표지나 잠정 투표지를 늦게 집계하는 경쟁이 치열한 경쟁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