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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 고객에게 1억 달러 환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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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 (Bank of America)가 고객 계좌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두 번 부과하고, 신용카드 고객에게 약속한 보너스를 보류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으로부터 뉴저지주(New Jersey)와 37개 기타 주에서 고객에게 1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객이 체육관 회원권 같은 정기적인 월간 거래를 할 때 종종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를 처리하기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래가 거절되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고객에게 3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지불받지 못한 사업자는 종종 고객의 계좌를 다시 청구하여 추가로 35달러의 부족한 자금 수수료를 발생시켰다.

이 은행은 이러한 관행을 지난해 중단했지만, 정책이 변경되기 전에 수수료를 부과받은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현금 보상과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은행이 약속된 신용카드 계좌 보너스를 불법적으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은행은 고객에게 1억 달러를 환급하고,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9천만 달러, 화폐 조정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 6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연방 공무원들이 주장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로히트 초프라(Rohit Chopra) 국장은 성명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신용카드 보상을 잘못 보류하고, 수수료를 두 번 부과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은행은 이미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따르면 보상 보너스를 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2,300만 달러를 환급했지만, 은행이 “불법적으로 부족한 자금 수수료”를 부과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8,040만 달러를 더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고객이 받기 위해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이 고객 계좌에 자금을 되돌려 놓거나 수표를 발송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개별 고객에 대한 환급 금액과 환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에 본사를 둔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8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 구(District of Columbia)에 지점과 ATM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저지주 전역에는 넓은 범위의 201개의 금융센터와 ATM이 자리 잡고 있다.

2014년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불법적인 신용카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7억 2,7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불법적인 가압류에 대해 1,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022년에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과 화폐 조정국이 COVID-19 대유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뱅크오브아메리카에 2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의 실업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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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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