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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 여고생인척 뉴저지 학교 다닌 한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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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인 서류를 위조하여 고등학생 처럼 행세하던 한국계 20대 여성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다. 

최근 들어 온 AP 통신 및 기타 다양한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주 법원은 공식 서류 위조와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한 신모 씨 (29세)의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 (PTI,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 요청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 (PTI)은 3∼4급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처음 가담한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법원의 감독과 지도 아래, 참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치료, 재활, 사회 봉사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신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사실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AP 통신에 따르면 신씨는 앞으로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다. 

신씨는 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뉴저지주의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거짓 나이로 나흘 동안 수업을 듣고 지난 1월에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신씨의 변호인은 그녀가 고등학교에 잠시 복학해 다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악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저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한 마음에 재밌는 시간을 찾았을 뿐입니다.”라고 변호인이 전했다. 신씨는 16세에 혼자 미국에 와서 사립 기숙 학교에 다녔고, 그 후 뉴저지주 럿거스 대학에 진학해 2019년에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전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목마름과 외로움의 상실감 때문이었다고 해석되어졌으며, 범죄 일으킨 그녀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그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앞으로 그녀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정된 기간 동안 치료, 재활, 사회봉사 활동 등을 모두 완수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씨는 법원에 의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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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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