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주는 검문 당시 경관과의 소통이 어려운 자폐증이나 소통장애가 있는 운전자들의 면허증에 별도 표기를 사용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15일 필 머피 주지사는 자폐증이나 소통장애가 있는 운전자들이 교통위반 단속, 검문 또는 조사를 받을 때 오해로 인한 조사 불응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표기(special notation)가 가능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자폐증 등의 증상을 가진 운전자나 그들의 보호자가 구체적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주 차량공단들에 제출하면 면허증이나 비운전 신분증에 별도 표기를 받을 수 있다.
법안 제안자인 니아 길(민주·34선거구) 주 상원의원은 “경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별도 표기된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들을 배려하여 피해나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요원들과 운전자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