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예정된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내년 봄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진입하는 경우 최대 23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저지 관계자들이 큰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거주자들이 이미 매일 17달러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중 과세에 해당하며, 뉴저지 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의 교통 혼잡료 부과 계획을 방어하는 법안(STOP NJ CONGESTION Act)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인근 주와의 상호 합의를 필수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뉴저지 주가 뉴욕 주의 교통 혼잡료 제안에 대해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법안에는 교통 혼잡료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해당 주에 제공되는 연방정부 고속도로 프로그램(NHPP) 자금의 50%를 감소시키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도 이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또한 뉴저지 주에 비즈니스를 유치하여 직원들의 통근 비용을 감소시키고 세금 혜택을 누리도록 장려하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광고판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 링컨 터널, 퀸즈 보로 브리지 등의 주요 교통 요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반대 움직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뉴저지와 뉴욕 사이의 긴장을 높여 두 주간의 협상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교통 혼잡 저감 프로그램이 양 쪽 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낼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 동북부에 거주하는 수많은 통근자들과 두 주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양측의 협상 노력과 결과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