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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SADDLE RIVER 드론 사용 제한 조례 추진…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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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뉴저지, UPPER SADDLE RIVER에서 드론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4일 열린 도시 의회에서는 드론과 기타 비행 감시 장비의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특히 사유지, 시립 건물, 도로 위, 야간, 그리고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자세한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유지 위로 비행하는 경우
  • 시장과 의회의 허락 없이 시립 건물 위로 비행하는 경우
  • 모든 도로 위로 비행하는 경우
  • 야간(해질녘과 새벽 사이) 비행하는 경우
  • 비행 지역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는 사람을 향해 비행하는 경우

도시의 경찰서장 패트릭 로텔라(Patrick Rotella)는 “드론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 누군가가 조종을 잃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드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규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법 집행 기관이나 긴급 기관의 드론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에 대한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업적, 사업적, 교육적, 과학적, 연구적, 환경적 그리고 개인적 목적으로 기기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90일의 구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대한 청문회와 투표는 6월 1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드론 사용 규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자치단체와 학교 구역들이 꾸준히 채택해 온 추세로,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긴급 사용자와 공항과의 간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케인 대학교 모리스 카운티(Morris County) 캠퍼스는 2019년 개교 이후로 드론 운용에 대한 과정을 제공해 왔으며, 구조대는 홍수 지역 조사 및 일산화탄소 감지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 이 장치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반면에, 가필드(Garfield)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소유주의 마당 외부에서의 드론 사용을 본질적으로 금지하는 등 더욱 엄격한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

2023년 드론 규정 업데이트를 요약한 드론 U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여가 및 상업적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400피트 이하로 비행하고, 드론의 무게는 55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드론은 항상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야선 내에서 비행해야 하며, FAA의 DroneZone에 등록하고, FAA의 B4UFLY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공역 제한 및 비행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드론을 작동할 수 없는 No Drone Zones를 식별해야 한다.

뉴저지 주에서는 드론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연방 드론법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드론의 등록부터 사용 목적의 구분, 공간 및 시간 제한, 사생활 보호, 그리고 주별 추가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드론 등록 : 미국 연방 항공청(FAA)은 드론 사용자로부터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량이 0.55 파운드 (약 250g)이상 55 파운드(약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해 등록을 요구한다. 상업용 드론 사용자는 추가적인 등록 절차와 요건이 요구되므로 유의해야한다.
  • 상업적 및 개인적 목적의 구분 : FAA는 드론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정하는데, 상업용 드론 사용자는 Part 107 규정에 따라 교육과 시험 응시 등의 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용 드론 사용자는 FAA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 공간 및 시간 제한 : 드론 비행은 일반적으로 400 피트 (약 120m) 이하의 최대 고도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드론 비행이 금지된 지역, 예를 들어 공항 주변 5마일 (약 8km)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밤 시간에도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상업용 드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사생활 보호 : 드론의 카메라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사생활 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 사용에 있어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 주별 추가 규제 : 뉴저지 주의 경우, 추가적인 드론 관련 법안이 존재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규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한다.

드론 사용에 대한 법규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드론 사용자들은 연방법 뿐만 아니라 지역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안전은 물론, 드론이 지역 사회와 함께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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