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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중국 등 일부 국적 부동산 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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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상원은 어제(25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들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초기 승인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 의원인 로이스 컬커스트(Lois Kolkhorst)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컬커스트 의원의 법안은 텍사스 내 중국 군 출신 사업가가 13만 에이커의 토지를 매입한 후 여론을 자극하면서 주요 시설 인근에 외국 기업체의 토지 보유 금지 법안이 제정된 후에 이루어졌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의 정부와 주민, 그리고 이들이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지닌 사업체도 포함된다. 더불어, 외국 기업체뿐 아니라 개인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주요 시설 인근이 아닌 주 전체로 금지 지역이 넓혔다. 

컬커스트 의원은 초기 법안을 변경해 대상 국가명을 직접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중 국적자와 영주권자, 망명 신청자는 일부 부동산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애봇(Greg Abbott)은 컬커스트 의원의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오른다면 서명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큰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휴스턴(Houston) 기반의 주 민주당 의원인 젠 우(Gene Wu) 주 하원의원은 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출신 국가에 근거해 사람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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