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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통행료 미납1년간 5,000 건 이상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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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년간 통행료 미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5,000 건 이상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항만청 경찰국은 차량등록 정지, 통행료 회피, 차량 등록판 조작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통해 연체된 통행료 및 수수료 2,1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통 불편사업(Fast Forward Plan)에서는 캐시리스 통행료 징수 방식의 도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캐시리스 방식을 도입하는 이 항만청은 차량번호판 촬영을 위해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50-3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케빈 오툴 항만청장은 “모든 이용자는 항만청의 다리와 터널 등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며 원활한 결제를 위해 이지패스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항만청은 법적 제재와 결제 방법 교육을 통해 유료 도로 이용 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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