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은행에서 자동으로 상품 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자동결제 시스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상품·서비스를 은행 자동결제로 구매한 뒤 중도에 하자 또는 불만으로 이를 취소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0일 열린 뉴저지 주하원 소비자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심의가 진행되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은행 자동결제로 상품·서비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고령자 또는 통신 기기 사용이 불편한 일부 소비자들은 자동결제를 중단하는데 시간이 걸려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안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들이 쉽게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상품·서비스 판매 회사가 소비자에게 자동지급 옵션으로 대금·요금을 받을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 전에 소비자에게 중도 취소 요청 가능한 연락처(무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특별한 점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 구매 시 자동 결제 선택한 경우 해당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일정 기간 ‘무료 사용’ 등의 유혹 후 기간 지나면 곧바로 자동 결제로 넘어가는 것 역시 규제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뉴저지주에서의 자동 갱신 조항 관련 규정화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주하원 소비자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에 보험 판매 등 일부 부분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